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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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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 방안 논의

선한열매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티피(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복 구매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교복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복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교복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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